작년 전세보증금을 떼인 세입자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로 2억원대 금액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전체 보증 사고는 2천799건, 총 5천 79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30대 세입자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전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의 49.7%인 1천391건, 피해 금액의 48.2%인 2천792억원에 해당됩니다. 특히 집주인 한 사람이 578억원 285명 전세금 피해를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금액을 산출하기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 사례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몇년 사이 빌라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다보니 보증보험을 찾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전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현재 전세보증 상품은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중 여러은행에서도 전세보증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상품의 신청자격, 보증금액, 보증료,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책임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는 상품입니다.
신청자격, 보증신청시기, 보증금액
▶ 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내로 임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계약자(임차계약내용 필수사항 :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업자,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주택 소재지 및 유형, 전세보증금 및 임차료)
-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취득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경우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반환 보증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1) 신용관리대상자 및 당행/타금융기관 연체중인 자 등 보증제한 대상
(2) 타 보증기관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아닌 전세대출보증)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보유한 경우
※ 채권보전조치 (질권설정, 채권양도, 전세권부근저당권)가 없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기금 포함) 보유분은 상호 가입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보증신청시기
-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내
※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 대상주택
▶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일시납 (KB국민은행 계좌출금)
▶ 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구분등기필수),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업자 물건확인서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보증대상 제외 되니 유의하세요.
-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 미등기 부동산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
-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
- 전세권 설정 부동산
-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부동산 (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하는 부동산)
- 보증신청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로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보증료율(단위 : 연)
▶ 기준보증료 (2021. 08. 28 기준)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 적용됩니다.
* 부채비율은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을 의미
▶ 보증료 할인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 청년가구 할인 : 만19세 ~34세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 보증료 할증 :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세대 열람내역
- 기타 필요서류 (보증 등에서 필요시)
▶ 유의사항
① 기한연장은 보증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② 임대인 변경 등 조건변경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증조건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시 준비서류 :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신 임대차계약서 등)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588-9999)나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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