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전셋값 상승세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에도 시장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가능 물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올 하반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매물들이 시세수준으로 가격을 올려서 다시 내 놓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체감하는 전세시장 불안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520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 입주예정 물량인 30만9183가구의 6.6%에 그칠 예정으로 2021년도와 비교해 볼 때 입주물량인 3만1835가구에서 35.5% 줄어든 수준으로 예측되며, 2020년 입주물량인 4만9455가구와 비교해보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셋값은 입주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변동성을 지니게 되는데요.
통상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려는 수요자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전세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띄게되는데, 입주물량이 줄어들면 이 같은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무주택 수분양자가 많아서 대부분 분양 후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물량 중 전월세물량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예측가 다르게 많지 않다"며 "매매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만큼 전월세시장에서도 똘똘한 지역들을 원한다. 해당 지역에서 집주인들이 실거주하다 보니 전세매물은 더 부족해지고 시장 안정도 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어도 전셋값 하락 효과를 거두긴 어렵단 견해인데요. 여기에 2022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소멸 매물들이 시장에 풀린다는 점도 전세시장 불안요인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민은행에서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혼합금리와 변동금리로 최장35년까지 선택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혼합금리와 변동금리 중 개인에게 유리한 금리를 선택하여 최장 35년까지 상환가능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 대출신청자격 -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분이 대출대상에해당됩니다.
(주택구입, 신축, 경락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택(복합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 이어야 함)
▶ 대출한도 -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가능하며, 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1) 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포함)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통장자동대출은 1년)
(2)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 최저 1년 이상 최장 35년 이내
단,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방식은 최장 10년 이내
(3) 혼합상환(일시상환+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최장 20년 이내
※ 위의 (1)~(3)에도 불구하고 최저 대출기간은 금리변동주기 이상, 혼합금리대출은 10년 이상으로 운용
▶ 거치기간 - 총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최장 3년 이내이며, 단,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비거치 또는 거치기간 1년으로 운용됩니다.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담보(아파트 포함, 전액유담보), 주택자금,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기간 30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산출하며, 변동, 혼합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동금리>

<혼합금리>

▶ 우대금리: 최고 연 1.5%p 우대혜택제공
☞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p
ㅇ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p
-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
ㅇ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서
ㅇ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ㅇ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p
-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시
ㅇ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시
☞영업점 우대 :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연 0.1%p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기타 추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준비서류 등)
중도상환 수수료,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유의사항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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