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가구 중에서는 약 70%는 1인 가구에 해당되는데 2020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1인 가구만 101만3000가구에 이르는데,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에 대한 1인 가구의 관심은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2022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초연금 지급액도 인상되어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두어야 하는데,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94만4812원으로 전년 대비 5.02% 인상한 수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도 바뀌게 되는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6%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중위소득은 58만3444원이며 의료급여는 77만7925원, 주거급여 89만4614원, 교육급여 97만2406원에 해당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30% 공제),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1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0.7 X (200만원 - 98만원) + 30만원으로 계산해 101만400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경우 58만3444원에서 20만원을 뺀 38만3444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가 폐지되어 소득과 재산이 낮은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분이거나, 생활이 힘든 1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77만7925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나뉜다. 근로 능력이 없다면 1종, 있다면 2종에 해당됩니다.

1종 수급자는 병원 입원 무료, 외래진료비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 지정병원은 2000원, 약국(처방전) 500원, 특수장비촬영 5% 부담을 하게 되며, 2종 수급자는 입원비 10% 부담, 외래 진료비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3차 지정병원 15%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약국은 500원, 특수장비촬영은 15% 부담하며, 이외에 요양비 지급,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지급 등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내용중에서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료보장 - 요양비

요양비?  

 

기초생활 수급자가 긴급 또는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을 직접 지원 받을 수 있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비의 종류

▶ 의료급여기관 이용하기 어렵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 부상 · 출산(임신 16주 이상의 사상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가정 출산의 경우 자녀당 2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임차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 (급여대상)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고, 별도의 검사 기준을 충족한 환자 및 호흡기 1 · 2급 장애인이 해당.
  • (급여기준) 가정용(월 12만원), 휴대용(월 20만원) 지원.

▶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급여대상)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해당.
  • (급여기준) 복막관류액(약가기준액 內 실 소요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1일 10,420원)이 지원. 

▶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

  • (급여대상) 당뇨병환자 및 임신중 당뇨병 환자가 해당.
  • (급여기준) 제1형 1일 2,500원, 제2형 19세미만 · 임신중 당뇨병 인슐린 미투여자 1일 1,300원. 인슐린 투여자 1일 2,500원, 제2형 19세이상 1일 900원~2,500원 이 지원.
    * 연속혈당측정용전극의 경우 제1형 당뇨병환자 70,000원/주

▶ 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 지원.

  • (급여대상)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해당.
  • (급여기준) 1일 최대 6개 인정/ 급여상한액 9천원/일이 지원.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급여대상)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4의2]에 고시된 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고,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를 통해 인공호홉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받은 사람이 해당.
  • (급여기준)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 · 볼륨형 356,000원/월 등이 지원.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급여대상)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별표4의2] 제1호(희귀난치성질환) 및 제2호(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 유량 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L/min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급여기준) 월 16만원이 지원됩니다.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대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급여대상)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1]에 고시된 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급여기준) 지속형 76,000원/월, 자동형 89,000원/월, 이중형 126,000원/월 등이 지원.

기초의료보장 - 건강생활유지비

기초의료보장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 전체가 해당됩니다.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됩니다.

*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금액은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됩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며,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납부(건강생활 유지비 선(先)차감 의무)합니다.

환급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는 경우 다음해 상반기 환급 됩니다.

(환급 제외)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입원 수급자는 해당 기간 분(매 1개월 당 6,000원)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됩니다.

기초의료보장 - 본인부담보상금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금액 만큼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하게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금 -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지급제외 조건

▶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이중지급 금지)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비급여 항목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까지 보건복지부의 정책 기초의료보장 내용 중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