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은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월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대신 지급해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 수준, 신용도, 월세 보증금 액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액은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포함된 경우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보통 2년에서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월세를 내는 동시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계획이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의 신청 절차는 간단하고 효율적입니다. 대출 신청자는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빙서류,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이 평가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며, 임차인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월세를 내게 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의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보증금대출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분들에게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 자격, 대상주택
▶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우대형>
- 취업준비생(만35세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예정자로써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소득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만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이내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자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최근년도 기준 3.61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허가거물,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대출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 금액, 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금액
- 최대 960만원 (월 최대 40만원)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2회차 기한연장시부터 대출취급액의 일반형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안정 월세대출 - 금리, 중도상환해약금, 필요서류
▶ 대출금리 :
-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1.5%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필요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경우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⑤ 재직(사업) 및 소득 확인 서류
- 재직(사업)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⑥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필요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신청물건지가 해당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99-8000)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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