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혼부부 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 금리, 한도, 수수료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신한은행 신혼부부 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 금리, 한도, 수수료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신혼부부 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특히 주거급여수급자를 포함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결혼 초기 주거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신혼부부들에게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주는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보증금 액수와 신청자의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몇 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 시중 금리보다 낮게 책정되며, 주거급여수급자는 추가적인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보통 2년에서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월세를 내는 동시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상환 계획이 제공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주택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 주거급여 수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며, 신혼부부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월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신혼부부 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 금리, 한도, 수수료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한은행 신혼부부 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 금리, 한도, 수수료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고객에게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습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 대출자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

 

<우대형>

  • 취업준비생(만35세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예정자로써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소득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만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이내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자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3.25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한 금액

 

▶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허가거물,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대출 제외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월 최대 40만원)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2회차 기한연장시부터 대출취급액의 일반형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금리, 중도상환해약금, 필요서류

▶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2. 04. 11기준)

  •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1.5%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

- 전(월)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2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1%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2.0% 수준으로 가산금리 적용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 참조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필요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②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③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④ 신청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경우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⑤ 재직(사업) 및 소득 확인 서류

  • 재직(사업)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⑥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필요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신청물건지가 해당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 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99-8000)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지금까지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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