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전기가스요금 등 난방비지원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절약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촉진을 목적으로 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우처 발급 및 사용: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를 설치 또는 개선하려는 시민, 기업, 공공기관 등에게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이 바우처는 설비 구매나 시공 시 일정 비율의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대상 설비 및 사업자: 바우처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비용이 부담스러운 가정, 중소기업,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 에너지 효율 증진 설비(예: 절전 장치, 태양광 패널 등)의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합니다.

 

효과 및 장점: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의 에너지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전기·가스요금 등)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생계의료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65세 이상
  • 만6세미만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보조금대상 확인

정부 보조금24

지원 서비스 내용

  • 하절기(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되며, 동절기(10월 ~ 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선불카드와 유사)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 대상자 확정
    - 주민센터
  • 이의신청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 서비스지원
    - 각 시도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콜센터 1600-3190

▶ 관련웹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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