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의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출은 저리로 제공되며, 상환 조건도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설정됩니다. 다음은 대출의 금리 및 상환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대출 금리, 상환 조건,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 서비스 센터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사업이 궁금하신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생계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나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생활안정자금의 종류와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지원내용/ 조건
대출종류 | 대출한도 | 대출요건 |
혼례비 | 1,250만원 범위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내, 자녀 1인당 500만원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1명당 연 500만원 | 만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네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도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감소액 | 사업장의 경영상 조치로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소득이 감소하여야 하는 상황 |
소액생계비 | 200만원 범위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사업 등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
장례비 | 1,000만원 범위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대출금리,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출종류 | 융자조건 (이자율) | 상환기간/ 상환방법 |
혼례비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녀학자금 | ||
자녀양육비 | ||
의료비 | ||
부모요양비 | ||
임금감소생계비 | ||
소액생계비 | ||
장례비 |
증빙서류, 보증방법,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증빙서류
▶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 or.kr) 에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대행금융기관 : IBK기업은행( i - 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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